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한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군산시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도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투입해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 원씩 인상해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 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