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서나 동영상을 26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올린 게시물은 선군 정치를 미화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지도자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A 씨는 다른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북한을 동조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담긴 게시글엔 '조선의 큰별이 떨어졌다', '최고 사령관님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점,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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