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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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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150만 원…6개월 이상 50만 원 추가 지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1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팩스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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