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세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피해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30억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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