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역언론사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역언론사 고발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평소보다 많은 2배 가까운 신문 부수를 이전에는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제2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