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여성가족과와 광양시 아동보육과 직원이 상대 지자체에 각 310만 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평소 업무적으로 교류가 많은 두 과의 직원들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 상생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양 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