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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창원 개발제한구역, 지방도시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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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창원 개발제한구역, 지방도시 발전 저해"

"1970년 도입된 제도...현재 지방 현실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 막는데도 퇴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같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2년,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토지이용 등 경제적과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다"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 또한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 법률안은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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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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