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의원발의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며 제1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 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으며,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서다.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의회는 산회 후 제19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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