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3일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농협, 그리고 구천동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 보전 이율 등에 대해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과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무주농협(55농가), 구천동농협(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월 20~25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은 이자 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6개 읍면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이며, 신청한 월급은 월 3억 7천9백여만 원, 연 22억 7천1백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 추진 중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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