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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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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60세 이상 확대

경남 밀양시는 치아 상해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추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64세 시민(1959년 출생자부터 1964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까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치아 1개당 1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하위 50%(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12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 7500원 이하) 해당자는 1개당 70만 원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밀양시보건소에서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검진하고 있다.ⓒ밀양시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이 지원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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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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