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의회 산건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 조례안 원안 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의회 산건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 조례안 원안 가결

전문가 상담·주거안정 지원금 제공 등 대응 체계 마련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담고 있는 해당 조례안에는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법률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