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가 12일 발표한 공약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 5000만 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7500 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을 납입해 원금 720만 원에 정부 매칭금 535만 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나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1% 추가 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까지 이끌며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 원에 한해 최대 240만 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윤 예비후보는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며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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