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곳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심의 대상지 5곳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 적합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합성2동 경로당 신축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삼포어민회관·낙시교육시설 건립지,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지 등이다.
합성2동 경로당은 주택 밀집 지역에 어르신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해 신축된다.
양덕2동과 광암해수욕장은 시민 편익을 높이고자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
삼포항·제덕항에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삼포어민회관과 제포커뮤니티센터 등을 지어 소멸위기 어촌지역의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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