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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팔도 김해시의원 "재선거 비용, 시민 혈세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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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팔도 김해시의원 "재선거 비용, 시민 혈세론 안돼"

"질병·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귀책 사유 제공한 자가 비용 부담해야"

"재선거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팔도 김해시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은 8일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약 1억2000만 원의 재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 제공자와 귀책 정당에게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팔도 김해시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퇴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과 역시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재선거로 인한 문제는 세금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다"며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재이며 출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정당 역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팔도 의원은 "김해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재선거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하루속히 원인 제공자를 비롯해 귀책 정당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재·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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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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