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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부실업체 입찰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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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부실업체 입찰 차단 효과

최근 3년간 자격미달 업체 적발률 41.9%→24.8%로 줄어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287건)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의 자격미달 업체 적발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지난해 24.8%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사전 실태조사로 인해 부실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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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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