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지하는 행위(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 권유)를 한 정동영 후보 측에 ‘경고’를 의결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당규 제8호 제9조 제2항에 근거해 정동영 후보에 대해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주 예비후보 “아쉽지만 결국 법리적 판단은 경선이 끝난 후 수사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결국 후보자 개인과 소속 정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 측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총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당 지도부 역시 당의 총선 전체 전략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20대로 거짓 유도한 것은 결국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한 행위와 같다”면서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과 실현하고 있고 이러한 당의 노력에 반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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