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 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 각 분야별 250명 씩 총 750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여야 하며,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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