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승용차 최대 139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승용차 최대 139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18만원 등 6일부터 접수 받아

경북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393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경주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승용차 최대 1390만원 ⓒ경주시청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