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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현장에서 와 닿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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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현장에서 와 닿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법률지원 확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한 ‘8대 정책’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잇따르는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2024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6일 열린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10대 정책뉴스 가운데 ‘교권(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1위에 오를 만큼, 교육계 안팎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교육활동 보호"라며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모든 관련부서가 힘을 합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4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핫라인 ‘1600-8787’ 및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 가입·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현재 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13곳으로 확대(파주,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평택, 시흥, 안산, 부천)하고, 각 센터별로 변호사 및 교권전담상담사를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 안내 및 상담과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업무를 이관받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에 구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활용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학교 행정업무를 점검한다.

‘교원보호공제’는 기존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공돼 온 ‘교원배상책임보험’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며,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피해교사에 대한 ‘경호 서비스’는 수업 중인 교실난입 또는 민원인의 협박 등 각등 교육활동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경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사 1인당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0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4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올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법무담당관(옛 행정관리담당관)’ 내에 신설된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통해 ‘경기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 아동학대 신고시 현장으로 출동해 관계인 조사 전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지원 및 현장출동 조사에 동행하는 등 초기대응을 밀착 지원함과 공시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교사의 변호사 선임시 관련 인력풀을 제공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또는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8대 정책 가운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책은 지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된 교권침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과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7월과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8월 각각 한 차례씩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당시 임 교육감이 약속한 조치는 △‘교원지위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 △‘교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 마련과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 및 철저한 외부인 출입관리 등으로, 법령 개정 노력 외에는 모두 이날 발표된 8대 정책에 포함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과 제도는 해마다 새로운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진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8대 정책이 지난해 발표된 내용과의 차별성이 크지는 않지만, 교육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보호 시스템의 안착을 통해 교사가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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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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