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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증폭'하는 전북평생교육원 120억 연금보험 계약 … 전북자치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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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증폭'하는 전북평생교육원 120억 연금보험 계약 … 전북자치도 실태조사

124억원 보험금 위약금만 1억5000만원, 난맥상 드러내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120여억 원을 개인 연금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는 무책임한 자산 운용을 과연 몰랐느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6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전북도정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며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난이 도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진흥원이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을 개인 연금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피보험자'도 진흥원 직원으로 지정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24억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해지할 경우 올해 해지 위약금만 1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은 또 50억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진흥원 직원 2명에게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키는 구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다 2020년에 가입된 10억원의 개인연금보험도 의문이 제기됐다. 2026년이면 끝나는 상품이어서 진흥원의 선택지는 △추가납부 △신규 가입 △보험 예금 상품 등 3가지였지만 신규 가업을 선택한 것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추가 납입했다면 추가납입 수수료를 1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신규 가입하면 4.65%, 즉 30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예금을 넣는다 해도 금리가 낮으면 운용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단기로 운용이 가능하다. 굳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의문이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진흥원이 신규납입으로 다시 10년의 개인연금보험을 직원에게 가입시켰는데 의문"이라며 "이 과정이 투명하다고 믿는다 해도 3번이나, 그것도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해당 지점에서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크게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이 시중금리이거나 그보다 떨어지는 수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에 들었던 연금상품을 시중 예금에 넣었다면 이듬해에 최대 5.2%의 금리와 단기간으로 운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결국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점, 이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는 등의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난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운용을 하려면 적어도 투자전문가 자문을 2~3곳 정도 받은 뒤 운영위원회에 안(案)을 올려야 한다"며 "직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책임자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답변에서 "10년 신규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예측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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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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