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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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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11~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5월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한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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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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