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가 <프레시안>의 세종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2024년 2월5일자, 3월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 소속 5급 공무원 A 씨가 같은 문체국 소속 직원(여성) B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한 사건이 지난 2024년 2월5일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B 씨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게 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체국 과장 C 씨가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는 ‘해당 사건은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저지른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다루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세종시에도 자체적으로 ‘세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갖춰놓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고충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원칙이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심지어 언론 보도가 나온 현재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다루는 세종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퇴직 의사까지 밝히며 용기 내어 직장동료들에게 성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시켰음에도 내부 고충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을 통한 초기 사건 개입에 완전히 실패했다‘며 ’초기 사건인지 시, 같은 성별의 고충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 청취, 피해자 보호조치 및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 안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개입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사건 인지 후 관리자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해서는 안되며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나 행동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당시 부서 내 관리자인 문체국 과장은 사건을 인지한 후 A 씨와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과장 본인이 사건을 확대시키기 싫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축소하는 데 가담했다‘며 ’이는 사건 초기개입을 통한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을 방해한 것“이라고 담당과장의 처리 과정상 잘못을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와 조직의 대응은 피해자 구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고충상담창구의 고충상담원 또는 감사위원회의 합동조사 등의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당시 관리자인 문체국 국장을 비롯한 과장과 직장동료들이 보여준 잘못된 조직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과연 매뉴얼 대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서적인 지지망이 되어 고충해결에 필요한 정보(내부 규정 및 절차, 고충상담창구 등)를 함께 찾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의논하고 함께 동행하여 조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 지원 등이 이루어졌는지, 내부 고충처리절차 및 징계절차,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모니터링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세종시 차원의 대처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며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세종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인 세종시의 위와 같은 안일한 태도와 한참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역량에 대해 세종시 여성계는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는 △세종시는 본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속한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가시화된 사건을 발굴하고, 상시 신고 가능한 익명 신고 채널 접근성과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보장할 것 △시장 및 관리자 대상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내실 있는 고위직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역량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정례화하고 그 실시 결과를 공개할 것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동료의식 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강력히 당부했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대위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사)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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