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하마을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병영 김해도의원은 5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도정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해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며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하마을 주민들은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16년도에 전국 일제 조사할 적에는 특별조치법 식으로 다 했다"면서 "전국 140여 군데가 다 해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해 봉화마을만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는 농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매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는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이다"고 하면서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별정비 대상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한 상황이다"며 "김해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경남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