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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환경부장관에 "영통소각장 이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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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환경부장관에 "영통소각장 이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 요구

‘노후소각장 이전 패스트트랙법’ 필요성 등 강조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 최대 현안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이전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한 장관과 만나 "24년째 가동 중인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수원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영통소각장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정 예비후보 측

그는 "현재 영통소각장과 직선거리로 280m 떨어진 곳에는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1㎞ 이내에만 9개의 학교가 있다"며 "반경 500m 내 세대수도 4100여 세대에 이르는 실정으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와 중국 우한이 각각 1마일(약 1.6㎞)과 800m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둘 수 없도록 한 점과 크게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인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상대적 보호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넓히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소각장은 폐쇄에도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규 인허가에도 여러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등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후소각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장시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만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20년 이상 노후소각장의 경우 특정한 반경 내 인구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폐쇄절차와 신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후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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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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