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동영 예비후보가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동영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연령대를 속여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어디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또 "엉터리 제보이며 공개적으로 하면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주택관리업체 주관의 행사장에서 "여러분은 다 20대다. 여러분의 나이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통화가) 끊긴다. 여론조사에서 하는 말이 20대 전화를 연결할 방법이 없다. 15일 하루만 20대로 해달라"라고 발언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약 200여명이 모여 있었으며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장치도 설치돼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정 예비후보는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진행됐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응대해달라는 홍보물을 휴대전화 등으로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공개된 녹취파일의 음성은 정 예비후보가 맞다"면서 "20대의 여론조사 등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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