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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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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올해 교육활동보호 4대 추진 과제·26개 세부사업 운영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대 추진 과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대 추진 과제, 26개 세부사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과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오는 28일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지원단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별(지구별 1인 이상)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해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해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는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했다.

주요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 원 한도·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 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 원·검경수사단계 330만 원, 치료·요양비 200만 원·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 원, 폭행·상해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해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한다.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할 예정이며 ,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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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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