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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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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시행

'경품받자!’ 이벤트 실시

창원특례시는 청사 내방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시청사(의회포함) 내 1회용컵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확산하고자 탄소중립포인트 혜택 연계, 2월 한달간 ‘환경사랑의 첫걸음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전개, 전 부서 방문 다회용컵 사용 독려 등을 추진해 현재 청사 내 1회용컵 반입량이 크게 줄었다.

또한 회의와 손님 접대 시에도 다회용컵 사용은 정착화된 단계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를 정착화하기 위해 3월 한달 점심시간동안 시청(의회)사 출입구 6개소에 직원들이 배치돼 1회용컵 반입 시 분리배출함에 1회용컵 분리 배출 또는 다회용컵 교체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와 계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다회용컵 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의 돌돌e컵 사용 우수자 100명에게 새활용제품(3단우산 또는 텀블러 가방)을 지급하는 “돌돌E컵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창원시 다회용컵(돌돌e컵) 사용가능 카페에서 디지털화된 돌돌e컵을 이용만 하면 된다.

창원시는 3월 이후에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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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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