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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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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 보호 조례안 발의

주거안정 지원금 등 실질적 대책 포함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시의원이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임차인 보호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법률 상담 등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시의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대전시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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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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