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 6월까지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 6월까지 운영

1인당 최대 2만 원 정책수당 환급

▲대전시는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책수당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 받는다.

운영 기간 4개월 동안 매월 3회차(1~10일, 11~20일, 21~말일)로 구분해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수당이 환급된다.

3월 2일에 4만 원, 10일에 3만 원, 26일에 3만 5000원을 구매하면 3월 1회차 정책수당 2만 원, 3월 3회차 정책수당 1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과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