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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