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8일 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과 유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불법 광고 일제 정비는 시·구 광고물팀과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전진수)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에 불법 게시된 벽보, 전단 및 음란성 유해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 신호등, 안전표지 등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등이다.
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캠페인을 병행해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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