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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총, 故 송경진 교사 완전한 명예 회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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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총, 故 송경진 교사 완전한 명예 회복 환영

故 송경진 교사 유가족이 SNS에 포상증서 공개...당연한 결정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8일, 故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상증서를 공개했다며 완전한 명예 회복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논평에서 "故 송경진 교사 정부의 포상 결정으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으며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북교총은 “故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고인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됐다”며 “전북교총은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총은 故 송경진 선생님의 옆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면서 “지난 27일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故 무녀도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도와 '송경진법' 발의를 한 국회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故 송경진 교사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축하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송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당시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부당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고 송경진교사 유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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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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