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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월 2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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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월 20만 원씩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2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군산시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의 겨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돼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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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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