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2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의 겨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돼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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