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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전주시원 “건축화재예방 불연소재 사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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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전주시원 “건축화재예방 불연소재 사용 확대해야”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강화 기준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최명권(송천1동)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건축화재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불연소재 사용 확대 및 기준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의 실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방청 화재사고 통계 결과 2023년 전국적으로 3만8천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러한 화재사고들을 발생장소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화재사건이 발생한 장소 유형은 건축·구조물이었으며,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전주시의회

실예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최근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까지 대부분 불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들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불연, 준불연 소재로 마감하지만 단가를 맞추거나 공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방화성능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건축기술적인 사항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급과 임금수준 제한으로 인해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개선방안과 관련, 건축물 허가 시 최근 강화된 법령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내외부 마감재와 단열재로 높은 수준의 불연, 준불연 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공사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규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주시는 신규 건축물 외에도 과거 화재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당시 허가받고 지어진 기존 건축물들에 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건물주의 신청 또는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축안전센터에 대해 효율적인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 센터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급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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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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