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49일에 불과한 쌍둥이 딸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변경했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및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께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양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놓고 재웠다"며 "잠에서 깨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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