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다.
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돼 수상을 받으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된다”며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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