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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총선] 국민의힘 김천시선거구,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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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총선] 국민의힘 김천시선거구,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 공방

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인 송언석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26일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송언석 예비후보가 A고등학교에서 열린 B사의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시선관위에서는 도선관위와 논의를 했으며 영상을 근거로 송언석 후보의 해당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였음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예비후보 측은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통하여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경선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 변화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전·후 사정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일부 언론에 ‘위법으로 판단하였다’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문구로 판단된다”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김오진·송언석 예비후보의 경선은 26일~27일 이틀간 여론조사 후 28일 공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예비후보(좌), 김오진 예비후보(우)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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