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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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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21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들과 원자력 관계자 등 600여명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신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경주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주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 주민 등 2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경주‧울진‧기장 원전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성명서 발표, 특별법 촉구문 낭독 및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강력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만이 원전 전주기 정상화를 이룰 열쇠”라며 “올해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마지노선”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습식 저장조의 포화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9월 처음 발의됐으나 저장용량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여·야 논쟁을 떠나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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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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