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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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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대조기인 23일부터 27일까지…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보령해양경찰서가 23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23일부터 27일까지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해경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기상청 예측을 중심으로 서해중부해상 날씨는 구름이 끼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 것으로 관측하면서, 대조기 중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의 차량 침수, 갯바위·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물결이 높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예보 발령 기간 동안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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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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