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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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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량 제외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시한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번 행사는,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로,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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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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