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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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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사례 등...‘선거 중립 철저’

경북 포항시가 4·10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용철 포항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을 등을 안내했다.

이날 김용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간부공무원으로서 각종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지난 2014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1일 마인드교육을 통해서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강도 높게 감찰해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포항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대상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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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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