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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임차료 월 20만원' 연장 지원 나선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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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임차료 월 20만원' 연장 지원 나선 익산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주거와 취업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2030세대를 위해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원 한도 안에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아 한시적 지원에 나서려는 방침을 바꿔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익산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또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657원), 재산 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2차 모집이 지난 1차 지원사업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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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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