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다.
1차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실태와 관련해 한 사채업자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 회를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을 동원한 악랄한 추심 방법을 썼다. 그러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소지 위장이전해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한 불법사채업자도 적발됐다.
1차 조사에 이어 국세청은 이날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경찰, 검찰 등과 정보공조를 강화했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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