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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도서지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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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도서지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예고

백령·대청·연평도 등… ‘숙취형·반주형’ 음주운전 근절 목표

인천경찰청은 20일 백령도와 대청도 및 연평도 등 도서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인천일대 도서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65건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면서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할 파출소 등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와 시경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 활동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도서 일대·군부대 등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과 점심식사 후 ‘반주형 운전’ 등으로, 해당 행위가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선착장 등 취약 장소에서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등에서는 ‘귀가형 운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특히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이동식 단속’ 방식은 물론,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지역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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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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