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 이는 전주시와 <주>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간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사항으로 전주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전주시민 상대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2월 중 청구키로 했다.
노조 측은 “성우건설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의 운영주체를 변경할 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절차를 누락했다”면서 “타운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경험이 존재해야 하나 성우건설은 운영경험이 전무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측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시설의 운용사를 변경할 시에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며 “하지만 운영사의 변경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따라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의 승인 없이 올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전주시는 즉각적인 제재와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전주시는 공동운영이라는 형태를 내세운 사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면피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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