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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신고자들 경찰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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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신고자들 경찰에 손해배상

허위 신고 남성 3명에 1105만 원 지급 판결…대전경찰, 승소 금액 이웃돕기 기부 예정

▲대전경찰청이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지급 받는 승소 금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이 상습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남성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경찰은 이번 소송 승소 금액 1100여 만 원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기로 했다.

20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2~15일 대전지역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해 7월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다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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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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