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 A씨를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제22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지난달 말 한 정당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의 글을 게시하면서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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