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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달 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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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달 4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지원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구역 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다음달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지원대상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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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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