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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갓길 무인 단속... 과태료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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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갓길 무인 단속... 과태료 7만 원

제주자치경찰단이 애조로 갓길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차량(긴급차량 제외)은 주행해선 안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 장비 2대를 설치했다.

불법 운행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자동차는 7만 원, 승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이 구역을 불법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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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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