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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연령 70세 이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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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연령 70세 이상 상향 조정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시행…다음 달 18일부터 변경

▲대전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연령을 다음 달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찰청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다음 달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 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전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4억 90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기준 연령을 70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례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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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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